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헬멧과 2종 보통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대를 안 잡는 것은 그나마 가상하지만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니 조심해야겠죠?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전동 킥보드가 대표적인 이동수단인데요. 이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운행이 가능해지긴 했죠. 하지만, 인도에서 타면 안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당연합니다.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공유형 킥보드가 가끔 유혹하지만 안 타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라임이 서울 전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물론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해주는 Pass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냥 사용했을 때 가격이 분단위로 계산이 되는데 최소 160원이니까 10분만 탄다고 해도 기본요금에 1600원을 더해서 지불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요즘 많이 타고 다니는 따릉이 같은 경우 1,000원이면 1시간 동안 한 번씩 거치했다가 다시 탈수 있는데 24시간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조금 힘은 들지만요.
위험성
종종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일단 사고 났다 하면 작은 사고가 아니라 적어도 어딘가 한 곳은 골절이 일어나는 대형 사고가 나는데요. 오토바이처럼 신체가 노출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나마 오토바이는 헬멧이라도 쓰지 전동 킥보드는 아직 그런 안전을 생각 안 하고 타는 경우가 대다수죠. 이렇기 때문에 경찰이 앞장서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단속 때문에 불만이라고 생각 들 수 있지만 사고 나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차라리 범칙금 물고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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