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다 보니 다소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는군요.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이지만 갑자기 나오니까 당황스러웠는데요. 그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일반과세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에만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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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글을 이어가자면 4월 초 핸드폰에 알람이 뜨고 세무서에서 뭔 문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5월인데 갑자기 무슨 문서지?
하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마침 집으로 예정고지가 도착해 있더군요. 도착한 문서를 기준으로 여러 블로그를 찾아봤습니다.
많은 문서가 있더군요. 결론 직전 부가가치세의 50%를 내는 것이었더군요.
보니까 딱 절반이 나왔더군요.
그런데 저는 1월부터 어떠한 매출도 있지 않아서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평소에 종종 대행을 요청하는 세무사에게 문의를 했지요.
예정고지가 나왔다 어떻게 해야 하냐 물어보니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난 이번 연도 매출이 없다고 하니 그럼 신고를 하고 납 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 수수료가 있는데 3만 원이라고 했고 내가 생각할 때 굳이 돈을 낼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세무서 가서 해도 되느냐 물어봤죠.
3만 원이 많이 아까웠죠.
세무서에 가면 무료로 가능 다하고 하더군요.
당연히 무료로 해야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세무서를 가다
다른 관공서 방문에는 별 느낌이 없는데 세무서는 왠지 모를 압박감이 있다고 해야 하나요?
누가 오든 세무서는 그렇게 기분이 좋은 곳은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경찰서와 비슷한 느낌이랄까
하여간 무료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회사 월차를 내고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일단 입구 초입에 있는 안내데스크에 문의하고 안내를 받으면 사무실로 가서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 알아서 처리해 주더군요. 한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5분 투자하여 3만 원 벌었다면 아주 효율이 좋은 거죠?
그렇게 처리를 하니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을 받았고 예정고지에 나온 금액은 낼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직접 안 가고 인터넷에서 처리 가능하다
물론 인터넷에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블로그 글을 보면 업데이트가 안된 글들이어서 혼돈이 생기더군요.
세무관련해서는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군요.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돈을 들어서하는 것도 좋고 좀 더 시간 여유가 있다면 직접 세무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아낄 수 있잖아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세무는 세무사 또는 세무서에서
모든 것을 직접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 노력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저와 같이 이번 연도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돈도 아끼고 세무서와 마음 거리도 좁혀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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